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매물을 매입해서 2개월 내로 판매할 텐데, 발생되는 수익의 50%를 분배 해줄 테니 벤츠 매입가 2,050만 원을 투자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 매입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벤츠 승용차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1. F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사기미수죄 포함)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