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