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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03 2019고단1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충북 C군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충북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원으로 위 센터의 급여 지급, 퇴직적립금 적립 등 예산집행, 계좌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군이 피해자 센터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위 센터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한 돈을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7. 그 일부인 133,548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북 C군 등지에서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95,872,60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퇴직금 통장 내역, B 이용자 통장내역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내역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그 목적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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