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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1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대리한 피해자 회사 직원과 위 (주) C 명의로 시가 142,200,000원 상당의 E 벤츠 S530 승용차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3,030,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경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주)C 공장에 위 승용차와 열쇠를 두고 채권자들이 가져가도록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리스약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리스 기간 중에 F 명의로 계약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때부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F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계약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고 대신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만이 차량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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