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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6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 계단에서, 클럽 입장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며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 E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현장 확인 및 CCTV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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