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61세) 가 종업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커피 숍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2020. 2. 29.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2. 29. 11:28 경 위 커피숍 안 소파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탈의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발기 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3.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3. 3. 11:24 경 위 커피숍 안 소파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가명)( 증거 목록 순번 13, 23번),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나. 제 2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1 년 6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