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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018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이던 충남 청양군 D빌라 에이동 101호에 관하여 2010. 12. 23.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 F(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금 72,000,000원, 이자 15,031,232원, 합계 87,031,232원의 금액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3. 1. 2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2. 1. 12. 위 법원 2011카단999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고, 그 후 위 차용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C에 대하여 40,000,000원 및 연 9%의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임에도 허위로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80,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80,000,000원 중 실제로 배당되어야 할 47,515,616원을 공제한 32,484,384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1 내지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는 한 마을에 살면서 여러 차례 돈 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0. 12. 23.경 C에게 60,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그 전에 빌려준 돈을 합한 72,000,000원을 원금으로 정하고 앞서 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는 C에게 2011. 5. 및

6. 경 합계 7,000,000원을 추가로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C에 대한 대여 원리금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대여 원리금이 47,515,616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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