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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5나6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3. 소외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2010.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 4. 16. 접수 제359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31.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8. 31. 접수 제813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수시로 C 소유의 재산을 확인했으며, 특히 ① 경남은행이 2010. 10. 5. C가 연대보증한 신용대출채무가 연체되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서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경남은행 O가 원고에게 위 신용대출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0. 4. 26.경 및 2010. 11. 12.경 C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등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늦어도 위 각 시점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C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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