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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18 2012가단2424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5. 2. 2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1995. 5. 26.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9. 2. 20.경 자신의 형인 E의 명의로 원고의 대리인을 자칭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대금 121,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2009. 4.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0. 4. 28.경 피고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대금 13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2010. 6. 10.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0. 11. 15.경 원고의 대리인을 자칭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2010. 12.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1. 3. 8. 접수 제21956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당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나, 2012. 3. 2. 은행사업부분이 분할되어 피고 농협은행이 설립되었으므로,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지칭할 경우에도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접수 제21957호로 존속기간 등기일로부터 30년, 지료 무료, 지상권자 피고 농협은행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마. 다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10. 23. 접수 제95361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제1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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