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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0 2017가단204546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대주건설주식회사는 2006.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80545호로 전세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전세권자 피고 대주건설주식회사, 존속기간 2006. 4. 14.부터 2008. 4. 13.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하고,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하며, 그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7. 1. 20.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975호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14630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전세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7. 1. 17.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0102호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14631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전세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7. 1. 18.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0326호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18438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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