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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나57639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88. 8. 25. 종전 소유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전 331㎡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F은 1993. 10. 23. 위 C 전 331㎡를 C 전 128㎡, E 전 149㎡, D 전 54㎡의 3필지로 분할하고, 이후 위 C 전 128㎡의 지목을 “대”로, D 전 54㎡의 지목을 “도로”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그 지번에 따라 ‘C 토지’, E 토지‘, ’D 토지'라고 한다

). 위 C 토지, E 토지 및 D 토지의 현황은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와 같다(위 성과도의 가, 나, 다를 합한 부분이 D 토지이다

. 나. F은 1994. 6.경 C 토지에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4. 6. 22. 접수 제114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하 'C 주택'이라 한다

, 1996. 10.경 E 토지에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6. 10. 1. 접수 제6422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E 주택'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1.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C 토지 및 주택과 위 D 토지를 낙찰받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1. 11. 20. 접수 제9228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9. 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E 전 149㎡ 및 지상 2층 주택 이하 위 토지를 'E 토지'라고 하고, 위 주택을 'E 주택'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8. 9. 5. 접수 제7971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5,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는 C 주택의 출입문 안쪽에 있어 위 주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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