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0. 4. 13.자 매매예약 및 20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0. 4. 13. 소외 C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10.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 4. 16. 접수 제359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31.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8. 31. 접수 제81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소외 D의 배우자이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시로 C 소유의 재산을 확인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10. 4.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10. 4. 16. 무렵에 C가 사해의 의사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