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898,269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성명불상의 ‘사이트 세팅업자’에게 서버 운영비와 사이트 구축비용을 지급하고 일본 도쿄 이하 미상지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 (C. 서버 IP D)를 개설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을 위한 운영사무실을 임차한 뒤, 직원 모집 및 관리, 충ㆍ환전계좌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입, 사이트 홍보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일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G, H, I, J, K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수익이 직결된 충전, 환전 업무 및 도박자들의 원활한 배팅을 위한 고객센터 일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G, H, I, J, K는 2011. 12. 14.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순차 모집하면서, 이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모집한 도박자들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시 반드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여야만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될 수 있게 하는 등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해 도박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G, H, I, J, K는 위와 같이 모집된 도박게임자들이 M 명의의 연신내 N O 계좌 등 10개의 충전계좌에 10,000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면 도박에 필요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인 ‘알’로 변환하여 주고, 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등을 기본 판돈으로 도박 게임방에 접속케 하여 위 사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도박게임자들과 함께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얻는 일명 ‘바둑이’ 도박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