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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20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09] 피고인은 2016. 6. 24. 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LG 생명과학 “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 후, 위 도박 사이트 계좌인 농협은행 계좌 (C) 로 200만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209,880,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인터넷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2017 고단 102] 피고인은 2015. 8. 2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E' 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하이니 유통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0681896) 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 홀’, ‘ 짝’ 을 선택하여 배팅한 후 선택한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고, 게임을 마치고 나서 그 게임 머니를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일명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합계 250,20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일명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료의 영상 [2017 고단 102]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D 도박사이트 화면 챕쳐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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