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2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경 청주시 서원구 B, 203동 7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의 운영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홀짝’을 맞추면 건 돈의 1.97배를 받는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합계 1억 296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관련 증거자료 첨부), 별건-사건송치서, 별건-의견서, 별건-피의자신문조서 1.수사보고, cd 1장(도박사이트 계좌내역), 피의자 A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