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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273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 및 우연한 기회나 승률을 따지는 경기방식에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부터 같은 해

7. 15.사이 서울 금천구 B, 101호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속칭 'D')에 접속하여, 사다리 모양의 그래프에서 홀, 짝 등 형태의 방향을 맞추면 배당금을 돌려받는 일명 '사다리게임' 방식으로 본인 명의 국민은행E 계좌에서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마하엑셀런트 명의 국민은행 75060101257790 계좌로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 걸쳐 24,740,000원을 이체하여 수차례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에 대해),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및 도박 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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