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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4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B이 길을 걷던 중 마주친 피고인에게 “ 술 한잔 해요 ”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바로 돌아갔음에도, 자신의 남자친구인 C, C의 지인 D에게 마치 B이 피고인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D는 B을 쫓아가 잡고 112 신고를 하여 2017. 7. 25. 03:2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93-11 노상에서 B을 강간 미수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14:05 경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 광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E 팀 사무실에서 위 강간 미수 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며 담당경찰 관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B 이 “ 술 한잔 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도망을 가니까 욕을 하며 따라와 손목을 잡은 후에 치마 뒤쪽을 잡아끌면서 어두운 골목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치마를 뒤쪽에서 잡으면서 끄니까 벗기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인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7. 9. 6. 수사기관에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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