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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75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2014. 10. 22.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 자격으로 참관하였는바, 회의 종료 후인 같은 날 21:00경 피고는 원고에게 “미인인데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 원고의 손목, 팔뚝, 가슴 등을 만지면서 어깨에 손을 얹어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나. 2015. 6. 15.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 피고는 2014. 10. 22.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종료 후 원고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다대며 술 한잔 같이 하자면서 원고의 목, 어깨, 팔, 가슴 등을 추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기겁하여 회의실 밖으로 급히 피신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의 손목을 잡아 회의실 안으로 끌고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다. 2015. 8. 7.자 사진의 증거설명에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의 왼손은 원고의 왼팔 안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았고 피고의 오른손은 원고의 등 뒤 오른쪽 허리를 잡고 회의실 출입구 쪽으로 밀었으며, 당시 원고의 엉덩이로도 피고의 손이 몇 번 닿았다.

이러한 피고에 대해 원고가 저항하자, 피고는 “미인이신데 술 한잔 하자”며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왜 이러냐, 이러지 말라”고 화를 내었고, 그 자리에 있던 C도 “우리 언니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 회의실 밖에서 피고를 겨우 뿌리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끌려나가는 상황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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