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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1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0.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0. 8.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11』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1. 11. 00:0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옆 자전거 도로에서 혼자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부근의 갈대숲으로 끌고 가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갈대숲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바지를 벗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계속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손으로 위 휴대폰의 윗부분을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016 고합 189』 피고인은 2015. 5. 11. 21:10 경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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