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3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4. 27. 23:5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근처에서 F의 모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제 동생이 바람이 나가지고 거기서 살다시피 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신고를 하네요”라고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112 접수자가 “도우미하고 거기서 술 판다 이 말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속칭 ‘도우미’를 알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6.경부터 2012. 5. 5.경까지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D를 무고하였다.

2.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그린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딸 F에게 전화하여 위 E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15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E동 110호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위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노래방 신고할라는데요”, “술 팔고 막 그래요”라고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112 접수자가 “도우미 있고 ”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속칭 ‘도우미’를 알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신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