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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2512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미수의 점은 무죄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강간 미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8. 23:3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605호에서 2일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I( 여, 25세) 과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호텔 605호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I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I이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어내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 술 한잔 더 하자, 술을 사 와라” 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술을 사기 위해 이 사건 호텔 605호에서 나가다가 구토를 할 것 같아 다시 이 사건 호텔 605호로 돌아가던 중 외투를 챙겨 입고 신발을 신으면서 이 사건 호텔 605호를 빠져나가려 던 I을 발견하고, I에게 “ 어디를 가려 느냐

” 고 하면서 I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I의 몸 위에 올라 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I의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던 중 I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전화기로 112 신고를 시도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I을 침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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