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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0 2018고단10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경 김천시 신음 1길 12에 있는 경북 서부해 바라기센터에서, B, C, D, E 등이 2018. 7. 5. 경부터 같은 달 7 일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G 주점’ 또는 김천시 H 건물, 505호에서 각각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통하여 김천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달 13 일경 위 경북 서부해 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실에서 B, C, D, E에 대한 강간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 담당 I 순경 J에게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위 B 등이 각각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 C, D,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이 들 로부터 위 고소장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강간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각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C 차량의 운행 기록), 수사보고(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K 모텔 방문), 수사보고( 피해 자가 대구에서 만났다는 L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 (CCTV 주요장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 D,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이들을 무고 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인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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