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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7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트럭 건설기계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화영주유소 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보훈회관 신축건설현장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고 경사가 급격한 도로였고, 위 차량은 1992년 생산된 차량으로 노후하였으며, 차량 자체중량만도 25,990kg에 이르고 적재화물도 콘크리트로 중량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전에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출력장치 그 밖의 장치의 안전상태를 정비, 점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급격한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을 성급히 오르다가 차의 출력이 약하고 차의 자체무게와 적재된 화물의 무게 때문에 차량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밀리면서 약 7미터 아래 언덕 밑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언덕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수리비 3,670,005원 상당이 들도록, 전선을 수리비 3,439,749원 공소장에 기재된 전선 수리비 ‘3,435,749원’은 ‘3,439,749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상당이 들도록, 광케이블을 수리비 221,552,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수리비 228,661,78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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