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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1 2013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육교 교차로를 수월 쪽에서 수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평 쪽에서 수월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와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휀더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수협 쪽에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1,001,7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588,3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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