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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0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베코6×4트렉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기념공원 4거리 교차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리의 교통신호등을 트레일러에 싣고 가던 포크레인으로 충격하여 그 파편이 날아가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차량 앞 유리창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비교통과 관리의 LED로 된 교통신호등을 수리비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2,077,4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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