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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90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는 2008. 2.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은 2012.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위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는 범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인 수원지방법원 2013드단2648호 사건이 2013. 9. 2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 해당하여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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