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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3고단180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10. 2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 200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와 상간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241조 제2항), 이 경우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간통죄나 상간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소취하서에 의하면 D은 A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3드단3573호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2014. 2. 17.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 취하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결국 D의 간통 및 상간의 각 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통 및 상간의 각 공소는 고소 없이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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