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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197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과 1997. 6. 14.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1) 피고인은 2009. 5. 28.경 시흥시 F가 보이는 언덕에 B 소유의 G 카렌스 차량을 세운 후 위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시흥시 H 부근 갈대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3) 피고인은 2011. 11. 28.경 시흥시 I 숲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4) 피고인은 2012. 2. 18.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5) 피고인은 2012. 5. 26.경 시흥시 J 근처 개천옆 공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소송과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어서, 배우자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을 뿐 그에 기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 검사의 공소 제기 이전에,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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