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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1103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8.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같은 해 9.경 같은 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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