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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5 2013고단304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26. C과 혼인신고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말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706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성교 1 2010. 10.말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706호 1회 2 2011. 4.경 제주시 불상지 소재 모텔 2회 3 2012. 10.경 필리핀 세부 소재 E 리조트 3회 4 2012. 12. 31.경 동해시 추암동 소재 상호불상 민박집 1회 5 2013. 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부근 상호불상 모텔 1회 합계 8회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총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는 범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드합321 사건이 2014. 1. 21. 소취하로 종료되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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