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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누6159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E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

가. 당심 증인 E 증언의 신빙성 여부 D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요양원이 새로 개원할 무렵인 2010. 10. 8.경 요양원 소속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연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D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서 계속 근무하였다.

소속 변경 후에 요양원 책임자로부터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서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요양원과 D병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2층 통증치료실에서 근무하였고, 10층에 있는 요양원 전용 물리치료실에서는 근무하지 않았다.

공단 등에서 1년에 한두 번 심사를 나오는데, 그 때만 X 부원장의 명령에 따라 10층 물리치료실로 올라갔다.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들도 일부 치료한 것은 맞지만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요양원을 위해서 일했다

기보다 D병원 물리치료실의 치료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통증치료실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전체 환자는 하루 평균 150~180명 정도였는데, 그 중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는 10~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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