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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누606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같은 해”를 “같은 달”로, 제2면 제16행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이 사건 요양원”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7행 “2011. 11. 9.” 다음에 “이 사건 요양원”을 추가하며, 제6면 제14행 [인정근거]란의 “14 내지 24”를 “14 내지 21, 22(제3 내지 6면, 제9면은 제외), 23, 24”로 고치고, 제8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며,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을 제3 내지 12호증, 15, 25 내지 27, 29호증, 을 제3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I, J, K, R, M은 E나 F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2012. 12. 6.경 G 등으로부터 유선조사를 받으면서 E나 F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② 2012. 6. 15.부터 10. 15.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U 역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E 스스로도 조사를 받으면서 2009. 5.경부터 2012. 2. 14.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2. 15. 이후 10. 31.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요양원 생활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④ 원고가 작성한 2012. 3. 22.부터 2012. 5. 11.까지의 일일운영일지에도 E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병원은 통상 환자 수가 100명 이상인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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