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와 성남시는 2014. 3.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1. 1.부터 2013. 12.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수가 감산 및 감액 조정 기준 위반] (1) 물리치료사 E은 2011. 1.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2) 간호(조무)사 F은 2011. 1.부터 2011. 6.까지, G는 2012. 3.부터 2013. 1.까지, H는 2012. 10.부터 2013. 1.까지, I는 2011. 8.부터 2011. 9.까지, J는 2011. 10.부터 2012. 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3) 요양보호사 K는 2012. 9.부터 2012. 12.까지, L은 2012. 9.부터 2013. 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고, 요양보호사 M은 2011. 11.부터 2011. 12.까지, 2012. 9.부터 2013. 1.까지, N은 2012. 9.부터 2013. 1.까지 위 요양원에서 실제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