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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5643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의료법인 A의료재단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의료법인 A의료재단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성남시는 2014. 3.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1. 1.부터 2013. 12.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수가 감산 및 감액 조정 기준 위반] (1) 물리치료사 E은 2011. 1.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2) 간호(조무)사 F은 2011. 1.부터 2011. 6.까지, G는 2012. 3.부터 2013. 1.까지, H는 2012. 10.부터 2013. 1.까지, I는 2011. 8.부터 2011. 9.까지, J는 2011. 10.부터 2012. 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3) 요양보호사 K는 2012. 9.부터 2012. 12.까지, L은 2012. 9.부터 2013. 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고, 요양보호사 M은 2011. 11.부터 2011. 12.까지, 2012. 9.부터 2013. 1.까지, N은 2012. 9.부터 2013. 1.까지 위 요양원에서 실제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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