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1. 경부터 C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과거 피고인이 국회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B이 D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E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D가 요양원을 그만두면서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표를 쓰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표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요양원에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5. 10. 경 F 시청에 자료제공을 요구하였고, 2015. 10. 29. 경 E 요양원을 관리 감독하는 F 시청 사회 복지과 소속 직원인 G이 위 요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E 요양원 인력 현황, 징계처리 대장, 직원 명부 ’를 F 시청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위 E 요양원 인력 현황에는 요양원 원장 H를 비롯한 근무자들의 생년월일, 근무형태, 입사 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징계처리 대장에는 2013. 12. 30.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징계한 사람들의 성명, 소속 팀, 직위, 혐의 내용, 징계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 명부에는 2008. 경부터 2015. 경까지 위 요양원에 입사한 사람들의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E 요양원 인력 현황, 징계처리 대장, 직원 명부 ’를 B에게 보여주었고, B은 이를 복사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요양원 사무국장 업무 일지 사본 첨부 보고), 사무국장 업무 일지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