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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02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8. 27.부터 2015. 2. 16.까지 경북 청송군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아왔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A은 2015. 2. 16. 04:30경 이 사건 요양원 2층 화장실 앞에 주저앉은 상태로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되어 F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가 G병원으로 전원되었다.

G병원은 원고 A에 대하여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해‘)으로 진단하였다.

하퇴골(무릎밑부터 발목까지의 다리뼈)은 경골과 비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골(정강이뼈)은 내측에 있는 굵은 뼈이며 비골은 하퇴의 외측에 있는 가는 뼈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상해로 2015. 2. 16.부터 2015. 10. 19.까지 입원하여 있으면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9호증, 을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화장실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는 생활실 침상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요양원이 원고 A에 대하여 환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3,248,540원(치료비 4,018,540원, 향후치료비 3,500,000원, 개호비 5,73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3, 4, 9호증, 을1, 4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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