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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105506
공사일시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3. 원고들에게 한 공사일시중지 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보령시 B 외 3필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3. 23.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이행조건](갑 제2호증의 3) 1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갑 제2호증의 6)

1. 총괄

다. 사업부지 인근에 민가가 위치하여 대기질 및 소음ㆍ진동, 경관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시행 전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설명하고,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이하 ‘이 사건 이행조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 24. 원고들에게 이행조건을 붙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위 이행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협의(이행) 조건 미이행 사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부지 인근에 민가가 위치하여 대기질 및 소음ㆍ진동, 경관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시행 전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설명하고,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허가지 내 벌목제거 시행 전에 수허가자가 해당 당사자(지역주민)에게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미이행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분묘가 위치해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에 연고자와 협의하여 분묘에 대한 훼손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분묘 연고자와 사전 미협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사업시행자가 사업착공 전 협의권자에게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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