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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66690
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사석 채취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비금속광물 분쇄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8. 11. 16. 피고에게 여주시 B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업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생산품: 향균기능성 골재, 규모: 부지면적 29,102㎡/건축면적: 3,050.40㎡)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과 2019. 3. 13.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 수질, 지형ㆍ지질(토지이용, 경관), 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019. 4. 26.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2019. 5. 10.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경관훼손이 심하며, 소음ㆍ분진 등에 의한 피해,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업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부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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