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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4구합22146
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3. 피고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경주시 C 외 9필지에 신축할 공장에 대한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연면적 7,286.85㎡(지상 3층) 규모의 공장시설(공장, 기숙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신청지 인접부지에 주거지역(이 사건 아파트)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보완 요청을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원대책’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공사 및 가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시 공정을 중단한 상태에서 해결한 후 사업에 착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갑 제3호증)

Ⅱ. 총괄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Ⅲ. 항목별 협의의견 사업지역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시된 저감방안 차량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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