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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구합544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B 임야 32,1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8. 6. 2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9,500㎡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 대하여 각 관계 기관이나 부서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 산하 안전건설과장은 2018. 8. 17. ‘이 사건 신청지 지반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지반 및 사면 재해 영향성에 관한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장 또한 2018.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20도 이상의 급경사지가 포함된 산지의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고, 토공량이 77,099㎥, 최대사면고가 12m 발생되는 등 사업시행 시 과도한 지형훼손 등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신청지 북동쪽의 능선부는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거나 원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검토 결과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018. 10.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갑 제8호증)’를, 2018. 11.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조치결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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