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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4783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 300-1 외 2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나. 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하 ‘이 사건 협의 내용’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총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 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실시설계 등에 반영, 사업계획에 맞춰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시설물, 농경지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인들과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세부 협의내용 ㆍ 소음ㆍ진동 채석 시 및 복구 시(환경영향평가서 513-519쪽) 기 운영 중인 저감방안(환경영향평가서 513-514쪽) 공사 장비 가동 시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립(환경영향평가서 513쪽, 주간 작업을 실시, 공사차량 주행속도 20km/hr 이내로 제한, 장비의 분산 투입)

다. 환경영향평가서상 원고가 소음ㆍ진동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저감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환경영향평가서 513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음ㆍ진동 ④ 운방차량 규정속도 준수

6. 마을 안길 차량 운행속도 20km/hr 이내로 준수할

것. 위 사항을 위반한 차량이 적발되었을 시 차량통행 정지 및 강력한 조치를 취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골재 반출시 차량 과속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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