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D, E, F, G, H과 함께 전 남 고흥군 I, J 일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 외 6 인을 대표하여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7. 8. 10.부터 협의 완료 시까지( 설계자료 입수 후 3개월), 계약금액 1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되 계약 시 계약금액의 40%, 성과 품 제출 시 계약금액의 30%, 협의 완료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8. 11. 위 사업 부지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이후 주식회사 K에 동식물상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주식회사 L에 수질, 대기질, 소음 진동 등 환경질 측정 용역을 의뢰하는 등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고흥 군수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8. 2. 28.까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 나 원고와 측량 토목설계 및 관련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 이하 ‘M’ 라 한다 )에 설계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 용역 비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