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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69985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3.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안) 심의 안건에 관한 의결을 하였는데, 위 임시회의 회의록 중 위 안건에 대한 ‘합의의결사항’란에는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원안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기한 내에 관할 감독청에 신고하기로 확정함. 개정요청내용(건의) : 이사 4명, 선거관리위원 9명. 차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관리규약의 개정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7. 2. 10. 원고의 위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수리하였다

[개정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을 5명에서 9명으로 증원한 부분이다(관리규약 제34조 제1항)].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동별 대표자 등 10여 명이 2016. 12. 28.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긴급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 중 B(당시 원고의 대표자 회장), C, D, E, F, G(이하 통틀어 ‘B 등‘이라고 한다)의 해임투표 안건이 의결되었고,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동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B 등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가 실시되어,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B 등이 동별 대표자에서 각 해임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2. 10.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자 회장을 H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B 등은 2017. 3. 3.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057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동별 대표자 지위 보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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