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28 2020누11278
이장해임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 25, 26호 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갑 제 10, 25, 2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민투표 실시를 결의한 2018. 12. 4. 자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임시회의’ 라 한다) 개최와 관련하여 회장 N이 관리 규약 제 25조가 규정한 소집 절차( 개최 5일 전 안건 등 서면 통지 )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1, 2, 4, 7, 9, 12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와 같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임시회의에서 동대표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임시회의 당시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9 인 중 B 리 주민은 3명뿐이었다는 주장도 하나, 공동주택 법 제 14조 제 1 항, 관리 규약 제 17조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이상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상 위법이 없다), 임시회의와 달리 실제 이장 선거가 이루어진 2019. 1. 23. 자 주민투표는 이장 모집 공고 일로부터 2주 이상, 투표 일시 공고 일로부터 5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실시되었던 점, 원고를 비롯한 B 리 주민 전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 권이 부여된 주민투표 결과 L이 총 투표 세대 80 세대 중 다수인 68 세대의 표를 얻은 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카 합 10048호로 임시회의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주민투표 후인 2019. 1. 25. 신청을 취하한 점, 지방 자치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