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58』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50 경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인 위 유흥 주점에서 청소년인 G( 여, 17세, 가명 ‘H’ )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015 고단 512』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의 아들인 I이 2014. 1. 경부터 위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외상대금으로 합계 5,47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I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15. 19:00 경 위 ‘F’ 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실은 아들 I의 외상대금 1,400만 원이 더 있다.
어릴 때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갔다 왔고, 청부 살인도 할 수 있다.
서울에 아는 깡패도 있고, I이 보는 앞에 서 청소기 파이프로 후배를 때렸다.
I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외상대금을 갚지 않으면 변호 사인 친구를 통해 법적조치하여 형사 입건 시킬 것이고, I은 바로 구속될 것이다.
” 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I의 생명, 신체 등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2. 경 J 명의의 신협 계좌 (K)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J 명의의 신협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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