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정8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지상 2 층에서 ‘C 노래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부터 2018. 3. 14.까지 위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인 유흥 주점 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인 “19 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