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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5고단61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614』 C는 아산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C 와 모녀 지간으로 위 유흥 주점을 1년 간 운영해 왔다.

C는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접대부를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E 유흥 주점’ 은 성매매를 하는 유흥 주점 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7. 17. 경 G에게 “ 온양 H은 일이 힘들지 않고 종업원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니 원하지 않으면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 인 위 유흥 주점의 업주 C에게 G, I 등을 성매매 접대부로 고용하도록 소개하고 F이 위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Ⅱ. 『2015 고단 977』 피고인은 2015. 3. 13. 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 근처에서 경상남도 의령군 J에서 K 가요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사실은 위 K 가요 주점에서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선 불금 800만원을 주면 2 달 간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에서 의령으로 오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8,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Ⅲ. 『2015 고단 1144』 피고인은 2015. 1. 26. 경 전 남 해남군 M에 있는 ‘N 다방 ’에서 피해자 O에게 “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선 불금 75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N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8. 경 P 명의의 농협계좌 (Q 번) 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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