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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9 2016가단9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위 ‘D’에서 수차례 술을 마신 E의 엄마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2015.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512호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9.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A의 아들인 E이 2014. 1.경부터 위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외상대금으로 합계 5,47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E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위 ‘D’ 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아들 E의 외상대금 1,400만 원이 더 있다. 어릴 때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갔다 왔고, 청부살인도 할 수 있다. 서울에 아는 깡패도 있고, E이 보는 앞에서 청소기 파이프로 후배를 때렸다. E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외상대금을 갚지 않으면 변호사인 친구를 통해 법적 조치하여 형사입건 시킬 것이고, E은 바로 구속될 것이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E의 생명, 신체 등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경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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