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 경기 평택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2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8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 연일시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4고단962』 피고인은 2014. 1. 3. 09:0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조선소에 인원 필요하는 회사가 있서며.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소개비로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일할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할 직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