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4409』 피고인은 2011. 8. 13. 07:1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8. 13.부터 2013. 2. 20.까지 2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정4496』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교차로에서 같은 시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교차로까지 8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의무보험계약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판시 2013고정4409호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1~3),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나머지 범죄사실 모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