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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0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 5. 불상의 장소에서 C 병원 명의의 진단서에 병명 " 상 세 불명 신체 부위의 2도 심 제성 화상”, 의사성명 “D”, 병 원명 “C 병원” 이라고 각 기재 후 병원의 직인을 찍는 등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 불상의 장소에서 E 병원 명의의 진단서에 병명 " 우 측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의사성명 "F", 병 원명 "E 의원" 발행일 "2015 년 11월 25일“ 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화 손해보험에 위조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화 손해보험에 위조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정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5.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2015. 11. 3. 자 C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진료비 납부한 금액 "12,400" 을 "55,300 "으로 고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2015. 11. 4. 자 E 의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진료비 납부한 금액 "11,600" 을 "187,700 "으로 고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4. 불상의 장소에서 2015. 11. 3. 자 G 약국에서 발행한 약 제비 영수증의 총 수납금액 "3,200" 을 "33,000 "으로 고친 약 제비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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